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을 제재했다.
동원건설은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와 관련 하도급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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