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숨은 갱신과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해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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