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난동 놓친 바디캠…인권위 "전 과정 촬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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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난동 놓친 바디캠…인권위 "전 과정 촬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바디캠(착용형 카메라) 영상이 증거로 쓰이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촬영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소재 한 교도소장에 바디캠 운용방식을 개선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수용자의 행동이 명확히 포착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현장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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