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바디캠(착용형 카메라) 영상이 증거로 쓰이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촬영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소재 한 교도소장에 바디캠 운용방식을 개선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수용자의 행동이 명확히 포착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현장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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