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대가 없는 초과근무 강요…왜곡된 임금체계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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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대가 없는 초과근무 강요…왜곡된 임금체계 밝힐것"

전공의 노조는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1천원 안팎의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 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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