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의 보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해 증거 부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A 교도소장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와 다툰 자신에게 교도소 측이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채웠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보디캠 영상이 바닥을 향하도록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