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쇼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기 구독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상 서비스 후 유료 결제로 전환할 때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업자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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