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바디캠 등 증거수집장비 사용에 관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진정인을 수용했던 교도소장에게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종료 상황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하고, 수용자의 모습이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바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이 커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신이 부당하게 관구실로 끌려가 금속 보호대를 과도하게 착용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1월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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