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규모에 따른 R&D 차등 지원에 환급제도 없어···OEDC 중 韓·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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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규모에 따른 R&D 차등 지원에 환급제도 없어···OEDC 중 韓·日뿐

국내의 경우, OECD 주요국과 달리 기업 규모 간 R&D(연구개발) 지원에 차이를 두고, 환급제도가 없어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기업 공제율 2%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1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된다”며 “지난해 기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대기업은 전체 R&D 세액공제를 받는 대기업의 7.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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