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이 외에도 관봉권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유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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