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선수 의식불명 서귀포 복싱대회 관계자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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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선수 의식불명 서귀포 복싱대회 관계자 5명 입건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초,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대회에서 발생한 10대 선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심판, 관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3일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 참가해 경기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한달 넘게 의식불명(경막하 출혈) 상태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집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입건자가 있는 지 등을 명백히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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