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인정”…노조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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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인정”…노조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병원들의 ‘포괄임금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전공의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1만~1만1000원)을 받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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