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86%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처벌·행정처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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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86%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처벌·행정처분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설문에서 회원의 95.7%가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약사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55.9%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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