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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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6건 적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활동 근절을 위해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한정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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