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20대 아들 살해한 60대…항소심서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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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20대 아들 살해한 60대…항소심서도 징역 13년

정신 질환을 앓아 온 아들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끝내 자식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이 심해져 A씨 아내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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