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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