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이 원고에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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