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는 물론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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