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뉴스 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대질신문 해달라" 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 5천만원 배상"(종합) 학폭피해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연락 안와…분통 터져"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