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모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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