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한국은행, 동의 없이 친목회비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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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한국은행, 동의 없이 친목회비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한국은행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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