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한국은행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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