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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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께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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