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께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