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독거실을 배정받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 민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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