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학교 자습 시간에 공포 영화를 본 후 정신 이상 증세를 겪은 학생에게 학교 측이 약 1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는 딸의 정신 이상 증세가 공포 영화 시청 때문이라고 여겼고, 학교 측이 교육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정신 쇠약이 그녀의 '특이한 체질' 혹은 '기저 질환' 때문이며 학교 행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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