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78)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최측근의 각종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를 어길 경우 A 씨는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15억원을 허 대표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잔금 26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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