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두고 물리치료사협 ‘합리적 개선’ vs 의사협 ‘면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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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두고 물리치료사협 ‘합리적 개선’ vs 의사협 ‘면허 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재활 접근권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중심의 과거 의료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재활을 시행하는 체계가 일반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재활이나 방문재활에서는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협회는 이번 개정이 이를 바로잡아 의사의 처방·의뢰에 근거한 협력 구조를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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