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 2차 모집…최대 100만원 지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 2차 모집…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천650쌍의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천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2025년 8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