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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