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평가 통지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예비감정 3건 중 2건이 취소되는 등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1.9일로 집계됐다.
HUG는 취소 사유로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7일) 도과 ▲감정평가 불가 의견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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