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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