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으며,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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