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티 입찰 뒷돈 받은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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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입찰 뒷돈 받은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기아자동차 노조 단체복 입찰을 조작해 1억4000만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전직 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와 A업체 대표는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업체는 1만4000원, 들러리 업체는 1만8000원에 입찰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나씨가 최씨에게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주고 이 사건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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