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욕조에 방치해…3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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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욕조에 방치해…30대 친모 긴급체포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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