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아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해 납품하는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를 낙찰 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와 노사협력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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