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5개 업체 중 과·채가공품과 고형차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B업체는 255억원 상당을 판매해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F업체 역시 과·채 가공품을 ‘다이어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해 영업정지 22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 고형차(일반식품)를 의약품으로 부당광고한 A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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