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손발 묶고 성폭행한 아내"...구속됐지만 '무죄' 이유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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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손발 묶고 성폭행한 아내"...구속됐지만 '무죄' 이유 [그해 오늘]

10년 전 오늘,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A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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