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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