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아이템이나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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