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