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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