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병훈 의원,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3~’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