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000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 구조로, 별도의 전문 자격이나 인가 절차가 없다.
실제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사업자 166곳이 직권말소됐으며, 이 중 68곳은 자본시장법 위반, 452곳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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