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울산경찰청)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온 뒤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경찰관 제복을 입은 이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10여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가 전화해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A씨는 1억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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