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에 휴대전화 본인확인 및 인증서를 통한 신고자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 신고 절차에 본인인증 절차를 주민번호에서 전화번호 인증으로 변경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 접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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