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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