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코치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선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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