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대법, 李대통령 사건 종이기록 안봤으면 무효·무죄"(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법사위 "대법, 李대통령 사건 종이기록 안봤으면 무효·무죄"(종합)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법사위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