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배우자가 최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무소속 우제창 후보는 당시 이 의원 배우자와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천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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