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한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 리셋’의 하나로, 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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