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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