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으나,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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