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